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총 288호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에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6.08.07 10:49 수정 2026.08.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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