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불법 격리 및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2026년 10월 6일 병원장(이하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피조사병원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이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피조사병원에 대해「의료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관행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에 대해 관련인을 감금죄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2026년 7월 2일,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피조사병원을 불시방문하였다가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인권위가 2026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피조사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입원환자 안전사고 및 주의·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
직권조사 결과,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당일 혹은 3일 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피해자A(치매), 보호실에 격리되었다가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2026년 1월 10일 00:59경 간호조무사에게 심정지·호흡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당일 사망
② 피해자B(지적장애), 325일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2026년 2월 25일 09:14경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되어 이송차량에서 질식사
③ 피해자C(조현병), 병원에 의료인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2026년 3월 22일 22:30경, 간호조무사에게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2시간 후 (의증)위장관출혈로 사망
④ 피해자D(알코올의존증후군), 2026년 6월 22일 20:17경 병동 복도에서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고, 같은 병동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 처치 등을 받다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이송되어 3일 후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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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위 4명의 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안전보호 및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부당 격리·강박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 없는 장기간의 격리 및 진료기록 미작성 등이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병원장을「형법」제276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72조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조사병원장은 매일 22:00부터 07:00까지 병원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행위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조사병원장을 「의료법」제27조제5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그 외,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강박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병실 내 환자 강박, 격리·강박 시 타 환자 물리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제10조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여 병원장에게 관행개선을 권고하였다.
통신의 자유 침해
피조사병원에서 8개의 폐쇄병동 중 4개 병동에만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고,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며, 요일을 정해 일주일에 한번씩만 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해당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조사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