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첨단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의 생산공간 활용, 여유공간 임대, 기업 규모별 입주 자격, 제조업종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제가 기업 이전과 투자 검토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규제가 현재의 산업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공간을 기업 수요에 맞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29 일원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도시형공장은 건물 연면적의 40% 미만 만 공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한다는 단지 조성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연구개발 비중과 생산공정, 설비 규모가 다르다.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한 기업에 동일한 면적 비율을 적용하면 기존 건물이 있어도 사업에 맞게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당 기준이 규제가 아닌, 지원에 목표를 둔다면 기업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기업의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생산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 성장에는 얼마나 생산성이 증대되고 기업은 얼마나 많은 성장이 되는지를 고려한 기업 지원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유공간 임대를 제한하는 ‘30% 상한’ 문제

인천테크노파크가 공개한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에는 분양필지 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임대 가능 면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다.
기업은 경기 변동, 생산라인 재편, 단계적인 사업 확장 등으로 일시적인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공간을 입주 자격에 맞는 다른 기업에 임대하면 소유기업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임차기업은 초기 투자비를 낮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 상한 때문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비어 있게 된다면, 기업의 자산 활용과 신규 기업 유치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전대를 방지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이의 공간 활용까지 일률적인 면적 기준으로 제한해야 하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적용되는 상한과 예외, 임차기업 수 제한의 근거 및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입주·공장 등록 제한 문제
현장에서는 공장등록이 필요한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로 이전하려 할 경우,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인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송도국제도시의 지역발전과 기업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검토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요한 정책이며, 동시에 성장한 기업과 신규 중견·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고 협력기업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기회도 필요하다.
다만, 기업 규모만으로 입주 가능성을 제한하기보다 업종 적합성, 연구개발 역량,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환경·안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바이오클러스터 육성과 의약품 제조업 입주 제한의 충돌 문제

송도동 11-80 일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제조업종 코드 22~29는 가능하지만, 코드 21에 해당하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입주와 공장 등록이 불가능하다.

송도가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하려면 연구개발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와 사업화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업종이 배제되는 구역이 있다면 그 사유와 정책적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전 및 기반시설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확대하거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하는 사항
• 생산시설인 공장 면적 40% 이하인 경우만으로 등록제한, 임대 가능면적 30% 이내로 상한, 중소기업 외 기업 규모별 입주 제한, 업종코드 21 제한의 각각의 법적 근거와 현재 적용 범위는 무엇이며, 현재 시점에도 타당한 규제인가?
• 해당 규제는 법률상 의무인가? 아니면 관리지침·관리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분양계약 등에 따른 제한인가?
• 각 규제를 변경할 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으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규제로 인한 입주 포기, 공장등록 불가, 생산시설 확장 지연 등의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 기업과 건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재평가한 적이 있는가?
• 기업의 실수요와 지역 산업정책을 반영한 예외 승인 또는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가?
• 규정, 지침, 관리계획 등 제정과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비현실적이거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생산시설과 연구·업무시설의 비율은 기업의 업종과 사업계획을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적격 기업에 대한 여유공간 임대는 확대하되, 투기와 전대 방지는 별도의 관리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중견·대기업의 투자와 지역 협력 기회를 넓혀야 한다.
넷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입주 제한을 구역별로 재검토하고, 환경·안전·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입주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규정, 지침, 관리계획 등 제정과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비현실적이거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여 대폭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이 연구하고 생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제규제구역처럼 느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기존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