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주차타워에서 평면주차장으로의 변경 경위, 예산 산출 근거, 주차 수요와 시민 편익을 검증한다.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계획이 약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의 배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다만 위 금액은 관련 보도에서 제시된 수치인 만큼, 최초 사업비와 변경 후 사업비의 산정 범위가 동일한지, 토지 취득비와 공사비 등 세부 항목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은 예산 여건, 현장 조건, 주차 수요와 사업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다.
변경 전후 비교에서 확인할 사항은
▲ 당초 주차타워 계획은 어떤 주차 수요 분석과 현장 조사에 근거해 수립됐는가.
▲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결정하기 전 대안 검토가 이뤄졌는가.
▲ 변경 전후의 주차면 수와 예상 이용률, 사업비 세부 내역,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사업 변경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운영 효율과 시민 편익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조정과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최초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주차 수요 분석자료, 공사비 산출 근거, 예산 변경 내역과 관련 결재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산 절감과 행정 성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사업비가 약 130억 원에서 약 56억 원으로 줄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74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금액을 곧바로 실제 예산 절감액으로 볼 수는 없다. 두 사업비의 산정 범위와 포함 항목, 실제 집행액 및 향후 비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면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줄었더라도 주차 수용 능력이 크게 감소하거나 당초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면 종합적인 성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변경을 통해 시민 편익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면 합리적인 결정일 가능성도 있다.
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기된 사업 변경 문제는 이러한 기준으로 검증돼야 한다. 보령시는 변경 결정의 근거와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투입 예산에 비해 시민 편익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사업 변경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