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발표를 계기로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전수조사 필요성과 보령시의회 및 관계기관의 검증 역할,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를 살펴본다.
공공사업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발표하면서, 토지 보상과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쟁점이 제기됐다면 해당 사업의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다른 공영주차장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범위는 실제 확인된 사실과 사업별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수조사에서 확인할 핵심 항목이다.

조사를 추진한다면 사업계획 수립, 부지 선정, 토지 취득과 보상, 감정평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설계 변경과 사업 규모 조정 등 주요 절차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사업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부지 선정의 근거와 대안 검토 기록
▲ 토지 취득 및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관련 자료
▲ 최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의 산출 근거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와 결재 기록
▲ 실제 집행액과 사업 완료 후 주차 수용 능력 및 운영 실적
▲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확인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문서와 결재 기록, 계약 및 보상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령시의회는 법령상 권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경위를 점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감사기관의 감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수사의뢰나 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상 미흡함과 법령 위반, 형사상 범죄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최종적인 책임은 증거와 관련 법령,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과를 단순히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만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보호하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근거와 결과, 개선 계획 및 후속 조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기로 제기된 쟁점이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조사의 목적은 특정인을 미리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