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부담 덜어준다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

[부여=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부여군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되며, 지역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 농공단지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지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등 비제조업과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 역시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y020615@korea.kr)로 접수하고, 누락 방지를 위해 발송 후 담당부서(☎041-830-3897)로 전화 확인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08.06 11:58 수정 2026.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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